대구지방법원 2019구단252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5. 에어컨 설치 도중 사다리와 같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급성 요추부 염좌, 두부의 좌상, 양측 고관절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5. '급성 요추부 염좌, 두부의 좌상, 양측 고관절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19. 8. 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8.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있은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가 2019. 8. 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8.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11.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