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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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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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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592026. 4. 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등의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

대법원 2024두391892026. 3. 1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762026. 1.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57조)에 상응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에 영위했던 생활수준의 기본적 틀을 보장하기 위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942025. 5. 16.
재해위로금지급청구

3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552025. 4. 2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172025. 10. 2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0702025. 8. 27.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위로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생존시점인 사망일 당시의 평균임금이라 할 것이다. 2) 재해위로금의 산정 가)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가 규정한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서 평균임금 기준 1,474일분이어야 하나, 원고들이 2020. 1. 31. 피고로부터 종전 장해등급인

대법원 2024두500632025. 12. 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및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2두506942025. 11. 13.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원고 1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1의 장해등급 제5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6082024. 11. 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상태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하고, 그 하위 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장해등급의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932024. 12. 18.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2]),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란 부상 또는 질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9952024. 10. 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882024. 7. 1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조항 전문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2502024. 4. 2.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이유로 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을 1/2로 감액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1/2로 감액된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의 범위 내에서 판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및 [별표 2]).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

서울행법 2023구단731612024. 8. 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 乙 주식회사를 포함해 5개 회사에서 약 1년 10개월간 신호수 등의 업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사업장인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丙이 가장 오래 근무한 甲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1782024. 1. 9.
구상금

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대법원 2024다2107832024. 6. 13.
구상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서울행정법원 사건2023구합847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고인이 요양종결 이후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 점(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고인은 1999. 10.부터 2000. 7.까지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2000. 12.부터 2001. 2.까지 ○○○○에 취업하여근무한 점, 고인은 2012년 이전까지 하루 반 갑의 흡연

서울고등법원 2023누609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세부기준,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