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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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5. 30.), 입원 35일(2024. 6. 12.~2024. 7. 16.)]. 마. 피고는 2024. 7. 24. 원고에게, 재요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재요양개시일인 2024. 5. 30. 최저임금(78,880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간(2024. 5. 30
) 기록에 따르면, ① 망인은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② 재요양 당시 망인은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55조 [별표 1]에 따라 감액한 고령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
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청구인들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산재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위 조항들에 대하
양 소견서를 받은 2021. 12. 8.은 추가승인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이고, 2021. 7. 2.은 위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치료가 시작된 날로서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호 단서가 정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
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재요양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1)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위헌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56조 및 제69조(이하 ‘개정 후산재보험법 제56조 등’이라 한다)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2008. 7. 1. 시행)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위 개정 당시 부칙 제
OOO, OOO, OOO, OOO은 2018. 10. 19. 각 신청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9. 5. 9. ‘산재보험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2008. 7. 1. 이후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산정한 휴업급
되어 응급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 등을제출하여 2008. 10. 27.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재요양 휴업급여
간 동안의 일실소득에 대하여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및 이러한 경우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게 되어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관절부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근로
상병 중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후단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시작한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
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제1항 전문)
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해 왔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제1항 전단),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새로 요양이 개시되었다고보기 어렵고 진폐장해연금에 관한 이 사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할뿐더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요양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56조가 적용됨으로써,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던 원고들로서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 등만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019. 9. 16.로 본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점,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
해보상보험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재요양 진단이 확정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6조 제1항에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58조 제4항에서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는 ‘종전의 장해급
제52조에 따라 ‘진단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는 일반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상당하고, 망인의 휴업급여를 구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⑸ 이 사건에서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망인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09,5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6쪽 마지막행부터 7쪽 6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후단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재해보상보험법령에 특별히정함이 없다면 재요양 진단이 확정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6조 제1항 에서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58조 제4항에서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는 '종전의 장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