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것)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의 기간(90일)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청구기간(30일)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180일의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 . . .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행
원이 청구인들에게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심판기간을 알려주지 않는 등 제소기간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고심 재판부가 행정심판 제소기간 및 행정청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에 관하여 위헌적인 법률 해석에 입각하여 판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위 상고기각판결 역시 위법
의 제소기간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8) 가) 관련 법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27조 제3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통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2022. 12. 13.부터 심판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일자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상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제기는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행정심판법 제58조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
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고 있는바, 피청구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행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에 의하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명령 9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고발 등 가중처분됨을 알려드리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