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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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5건
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은 위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다만, 심사청구나 심판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
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이유 있다. 다. ②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
, 을 제3 내지 6,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
동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 조 제1항,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취지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심사청구를 받은
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2024. 8. 26. 제기되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 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
은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