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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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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2조 (청구 절차)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7772025. 7. 15.
재판취소 등

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

헌법재판소 2015헌바1952016. 10. 27.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법 제45조의2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정청구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5922014. 12.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

대법원 2002두18782006. 4. 2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정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것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행정청의 내부절차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국세청장에게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1누68232002. 1. 11.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1999. 8. 13.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먼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헌법재판소 95헌마2571996. 12.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이의 신청을 거

대법원 95누137391996. 9.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이 행하여진 사안에서, 종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89구172441990. 7. 27.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 제66조 제1,5항 , 제68조 제69조 ,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서울고등법원 86구551990. 2. 7.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하였고 그 전심절차도 적법히 거쳤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법인세에 관한 이사건 소가 부적법하다할 수 없고, (나) 다음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제65조 제1항 제1호 , 동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내용과 함께 불복

대법원 88누43791989. 2. 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2조, 제69조,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86누1781986. 7.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복절차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제1항이 있는 이상 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85누1391985.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 및 동 지방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83누4351985. 5.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한 조세부과처분 심사 청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84누1571984.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 이유기재에는 1개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인기재가 있으나 2개 부동산 모두에 대한 불복심사청구라고 본 사례

대법원 83누5871984. 6.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대법원 83누3841983. 11.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및 제69조 제2항 후단의 각 규정은 이 사건 심사절차가 있은 후인 1981.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심사절차에의 준용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2누4201983. 7.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기소와 성명,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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