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2조 (청구 절차)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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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
법 제45조의2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정청구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
정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것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행정청의 내부절차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국세청장에게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1999. 8. 13.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먼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이의 신청을 거
종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이 행하여진 사안에서, 종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적극)
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 제66조 제1,5항 , 제68조 제69조 ,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하였고 그 전심절차도 적법히 거쳤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법인세에 관한 이사건 소가 부적법하다할 수 없고, (나) 다음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제65조 제1항 제1호 , 동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내용과 함께 불복
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2조, 제69조,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복절차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제1항이 있는 이상 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법인세 및 동 지방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한 조세부과처분 심사 청구의 적법성 여부
심사청구 이유기재에는 1개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인기재가 있으나 2개 부동산 모두에 대한 불복심사청구라고 본 사례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및 제69조 제2항 후단의 각 규정은 이 사건 심사절차가 있은 후인 1981.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심사절차에의 준용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기소와 성명,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