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그린빌라
- 피고, 피상고인
- 서귀포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6.1.23 선고 84구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85.7.9 선고 84누521 판결 ; 1984.6.12 선고83누587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3.12.10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1984.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달 10 정당한 경유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제주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소정의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제1항이 있는 이상 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