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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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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5조 (과세대상)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대구고등법원 2003누18072004. 11. 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구고등법원 2003구합412003. 10.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1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③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99두59312001. 8.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장소

대법원 98두63641999. 12. 1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96081999. 7. 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7구228761998. 4.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부터 시행된다.),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대법원 96누120301998. 6. 26.
공매처분무효확인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14951997. 11. 28.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지역개발세 감면에 대한 견해표명을 신의칙 적용의 요건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74861997. 7.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

대전고등법원 93구18151996. 6. 28.
공매처분무효확인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체납자의 체납에 따른 공매대상물건 압류후지방세법 제28조 제4항및제65조의 규정과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를 받는 경우 공매업무만을 대행하면서 의뢰 관청의 요구에 따라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공매처분의 주요기능인 매각대금의 배분, 압류해

서울지법 95가합368811996. 8. 1.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35961996. 2. 9.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의 징수유예결정이 있었으나 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긍인한 사례

대법원 95누137461996. 1. 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4누121591995. 6. 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나.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총무과 소속직원의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약속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94구18441994. 12. 23.
과세예고를 철회한 뒤 다시 중과세 한 처분이 당연무효 처분인지 여부

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5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대법원 94누46531994. 11.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년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다’항의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이 공통되고 종전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후행 부

대법원 92누54781993. 2.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시설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대법원 93누21171993. 8. 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제120조,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대법원 92누159941993. 8. 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본 바와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됨에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 현황부과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어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

대법원 93다222101993. 9. 14.
배당이의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세액의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