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4구1844 판결 [과세예고를 철회한 뒤 다시 중과세 한 처분이 당연무효 처분인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에 있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지방세법」제53조제3항소정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의 청구를 한 하자가 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취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의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 10호흉,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 17호증,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 갑제21호증, 갑제22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16호증, 을제10호증, 을제12호증,을제 16호증의 각 일부 및 전부기재와 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90. 1.9. 레미콘제조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종합무역업, 건축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5. 1.사업자등록을 필한 회사인데 그 이전인 1989. 12. 18. 경 소외 ○○○와 ○○○로부터 레미콘공장부지로 ○○ ○○군 ○○면 ○○리 산 160 임야 8430 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금178,000 ,000원에 매수하여 1990.2. 20. 원고앞으로 그 소유판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24. ○○ ○○군 ○○면 ○○리 산 1191의 1 잡종지 6,83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다음날 원고앞으로 등기를 필하고 그곳에 레미콘공장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당초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1990. 5. 1. 소외 ○○○에게 금 215,000,000원에 매도하여 1992. 11. 9. 경 위 소외인앞으로 같은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원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2조의 3, 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보고 과세처분에 앞서 일반세율의 7.5 배를 적용한 세액을 산출하여 1992. 12. 경 1차로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1993. 1. 18. 이를 철회하고, 다시 1993. 11. 30. 2차로 과세예고를 하고 1994. 1. 10. 장부상가액인 금 180,188,680원을 근거로 하여 세액율 금27,094,320원 (180,188,680 X 150/1000) 으로 산출하고, 기납부액 금3,603,770원 (180,188,680 X 20/1000) 을 공제한 후 가산세금 4,698,110원 {23,490,550(= 27,094,320-3 ,603,770) X 201 1000 }를 합한 금 28,188,6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 12, 13,16호증, 을제 2, 3, 15호증, 을제5호증의 1, 2, 7, 8, 9, 14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18. 취득세중과세예고 철회통지를 하였음에도 다시 과세한 것은 비과세처분을 한 후 아무련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확약을 위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세의 관행에 위반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2) 이 사건 부동산은 주목적사업인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피고가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장설치신고의 취하를 하였으며 새로운 부지가 물색이 되고 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0. 5. 1.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윤정례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그 매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5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세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 등을 요건(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참조)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갑제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취득세 중과세예고에 대하여 1993. 1. 18. 원고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과세예고를 철회하였다가 1993. 10. 경 피고에 대한 전라남도의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실시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결과통보에 따라 1993. 11. 30. 다시 취득세 중과세예고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그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시기는 앞서 본 1990. 5. 1.이고 그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공적인 표명이 있었던 이상 납세자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세무상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위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위 1차과세예고의 철회의통지가 법적인 기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취득세종과세 부과처분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과세관행에 어긋나게 소급과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위에새 배척한 증거이외에는 달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요며 가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지··가 증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2. 10. 26. 81누 69 판결참조) 이 부분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한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887 판결참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부분 무효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 이유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다가 전섬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무효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취소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