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8건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6402026. 4. 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안내문을 받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합산신고는 물론 부동산임대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의거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65372026. 3.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다. 이러한 피고의 상속재산 평가방식 및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462026.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비과세관행의 존재 등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082026. 1. 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 신고를 위해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5832025. 10.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애사유를 초래한 국가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장애사유를 법인세 과세 근거로 주장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보편적인 정의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제2주장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처분일’에 ‘이 사건 분묘 철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직전까

서울고등법원 2024누678892025. 1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러서야 자신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GG이 실질 채권자라는 취지로 실질과세원칙을 원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및 조세정의 실현의 목적과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이 사건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792025. 10.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유만으로 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322025. 8. 1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실은 상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나중에 해산되는 완전자회사에 대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순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없지 않은 점, ⑤ 조사서의 ‘조사내용’ 란에 ‘홍콩법인 해산에 의해 수취한 의제배당금 중 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한 소득 조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682025. 2.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였으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ㆍ납부를 한 시점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국세기본법 제15조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고 피고의 업무처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4692025. 1.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법인인 원고가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인 B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2025. 8.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반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97조 7항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인이 취득 당시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568582024.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명자료를 제출할 사실상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수도 없는 점, ⑦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세무공무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사실관계로 말미

수원고등법원 2023누116612024. 5. 1.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으로 과세될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관행 위배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광주고등법원 2023누103712024. 7. 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22942024. 9.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장과 같이 ‘산처리제’와 ‘활성처리제’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6892024. 1. 1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9092024. 5.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주당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392023. 11.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652023.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4,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81조의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나.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21412023. 10.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터 원고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