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4. 24. 선고 97구228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재산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7. 12.자 별지 목록 제1
항 중 1996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같은 목록 제2항 중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1997. 6. 10.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199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2항
중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
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1992년 내지 1995년도분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재
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제2항
기재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각 부
과처분에 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제2, 3, 4호증의 각 1, 2, 3, 갑제5, 6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2. 23. 구 사회복지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1985. 3. 7.구 노인복지법(1989. 12. 30. 법률 제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호소정의 유료양로시설의 운영을 기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8. 4. 28. 원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조원동 119의 3대 11,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966.54㎡,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1988. 7.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구 노인복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유당마을이라는 유료양로시설로 허가받아 사용하여 왔으며, 1996. 8. 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유료요양원 병설을 허가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유료 요양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4. 12. 22. 법률 제47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각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및 현행지방세법의 각 제184조단서,제234조의 12단서,제238조의 2,제242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및 현행지방세법시행령의 각 제136조,제78조의 2 제1항,제79조 제1항 제3호,교육세법 제3조등을 적용하여, 1996. 7.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년 내지 1996년도분의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및 가산금 합계 금16,936,780원을 각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년 내지 1996년도분의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 합계 금19,112,2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다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7. 6.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합계 금1,975,6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노인복지법(1993. 12. 27. 법률 제4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개정법’이라고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을 ①입소자로부터 비용을 전혀 징수하지 않는 ‘무료시설’, ②실비에 상당하는 저렴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실비시설’, ③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료시설’, ④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노인복지회관 등)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무료시설이든 유료시설이든 어느 것이나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공익적 차원 내지 복지행정적 차원에서 그 자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무료 내지 실비 노인복지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단체도 설립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인바, 원고가 구법에 의하여 설립한 위 ‘유료양로시설’은 그 운영주체, 요금수준, 당국의 감독 등에 있어서 개정법상의 ‘유료양로시설’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개정법상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도 개정법상의 실비양로시설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상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수원시시세감면조례 제5조의 2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법상의 ‘유료양로시설’이 아닌 개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료양로시설’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개정법상의 ‘유료양로시설’ 내지 ‘유료요양원시설’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개정법상의 ‘유료양로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입소자로부터 실비변상금적 성격의 생활비 및 관리비, 위험보장금적 성격의 보증금을 징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이용대가를 입소자로부터 징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유료로 이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먼저 별지 목록 제1항 중 1996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및 가산금, 같은 목록 제2항 중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 같은 목록 제3항 1997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위 각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7. 12.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달 29. 그 중 1996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1992년 내지 1995년도분 재산세 등 및 1991년 내지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구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6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7. 8. 21.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1994. 12. 22. 개정된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제2항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부터 시행된다.),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나 그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등 참조).
그러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중 종전 1995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들과 위 1996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3항의 1997년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 달라지므로, 종전 1995년도까지의 부과처분들은 위 1996년도분 및 1997년도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과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없어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양 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부과처분들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그 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위대법원 94누4653 판결참조)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6년도분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과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각 소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중 1992년도 내지 199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중 1991년도 내지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등
구 사회복지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사회복지사업법(이하 이를 개정전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바,구 노인복지법(1989. 12. 30. 법률 제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제1호), 노인요양시설(제2호), 유료양로시설(제3호), 노인복지회관(제4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가, 1989. 12. 30. 법률 제4178호로 개정된구법 제18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8호로 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무료), 노인요양시설(무료),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위 양로시설(무료)·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1993. 12. 27. 법률 제4633호로 개정된개정법 제18조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내지 제6호로 양로시설(무료), 노인요양시설(무료),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 규정하고, 이와는 별도로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내지제3호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로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규정하였으며, 한편 위개정법 제19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위제18조 제1항소정의 각 노인복지시설(무료 또는 실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9조의 3 제1항,제2항에 의하면,제19조의 2소정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각 구 지방세법 및 현행지방세법의 각 제184조 제1호및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하면,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지만,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및 현행지방세법시행령의 각 제136조,제194조의6 제2항,제7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제234조의12 제2호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각 구 지방세법 및 현행지방세법의 각 제238조의2,제24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에 관한 각같은법 제18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 및 건축물분 공동시설세에, 종합토지세에 관한 각같은법 제234조의1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각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세법 제3조 제7호,제8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내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은구법 제1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실비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하든 제5호 소정의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하든,개정법 제1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실비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하든, 그 법인은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제234조의 12 제2호각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한 그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니나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한 그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개정법 제19조의 2 제1호소정의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제18조 제1항소정의 실비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곧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개정법 제18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을 모두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치료를 포함한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개정법 제18조 제2항,제19조의2 제2항,제28조 제2항,제3항,개정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3조등에 의하면, 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로 제한되고 있음에 반하여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위와 같은 소득과 재산의 제한이 없으며, 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 반하여,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인 ‘실비양로시설’이 원고가 운영하는 구법상의 ‘유료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수원시 시세감면조례에 신설된 규정은 1997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4조단서와제234조의 12의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8. 6. 3. 원고의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시설이용규정’(을제7호증)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바, 위 ‘시설이용규정’에 의하면 입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고(제4조), 위 시설에는 65세 이상인 독신 노인 또는 어느 일방이 65세 이상인 노부부(제9조 제1호), 시설에서의 생활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차질없이 납부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 노인(제2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제3호), 2인 이상의 확실한 보증인이 있는 분(제4호)을 입주대상자로 하며, 시설장은 위 각 제2, 3, 4호의 해당자로서 입주에 지장이 없는 절차 내에서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65세 미만의 노인의 입주를 승인할 수 있고, 위 시설에 입주할 시는 소정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납부한 보증금은 입주하고 있는 중에는 환불하지 아니하며(제3항), 위 보증금은 입주 중의 생활비, 의무비, 기타 편의시설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충당할 수 있고(제4항), 직접생활비, 생활관리비, 건물유지비, 일반관리비(이하 생활비라 한다) 및 기타의 이용료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에 대한 운영비용이므로 경영 균형을 기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하되 생활비는 물가변동, 생활향상 등 경제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개정할 수 있으며(제16조 제1항), 입주자는 익월 생활비를 한달 전에 납부하여야 하고(제3항), 입주자가 부상을 당하였거나 간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비용으로 간병 치료를 받을 수 있고(제17조 제1항), 보증인은 입주자와 연대하여 입주계약에서 발생되는 입주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도록(제21조 제1항) 한 사실,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를 위 시설에 입소시킨 것이 아니라 위 ‘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사람을 입소시켜 왔고, 입주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입주자의 기본 생활비는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 법인의 운영비를 산출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위 ‘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실의 크기, 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로부터 보증금과 생활비를 징수하여 온 사실, 그리하여 1991년도에는 20.4평형은 보증금 8,760,000원, 월 생활비 365,000원을, 33평형은 1인 사용시 보증금 14,170,000원, 월 생활비 365,000원, 2인 사용시 보증금 14,640,000원, 월 생활비 1인당 305,000원을, 58.8평형은 1인 사용시 보증금 25,250,000원, 월 생활비 1인당 365,000원을, 2인 사용시 보증금 25,250원, 월 생활비 305,000원을 각 수납하였고, 위 보증금 또는 생활비는 매년 인상되어 1995년도에는 20.4평형은 보증금 30,000,000원, 월 생활비 500,000원을, 33평형은 보증금 40,000,000원, 월 생활비 500,000원을, 58.8평형은 1인 사용시 보증금 60,000,000원, 월 생활비 500,000원, 2인 사용시 보증금 60,000,000원, 월 생활비 1인당 450,000원을, 1996년도에는 20.4평형은 보증금 30,000,000원, 월 생활비 550,000원을, 33평형은 보증금 40,000,000원, 월 생활비 550,000원을, 58.8평형은 1인 사용시 보증금 60,000,000원, 월 생활비 550,000원, 2인 사용시 보증금 60,000,000원, 월 생활비 1인당 500,000원을 각 수납하여 왔으며, 1996. 8. 10부터 운영한 유료요양원은 1인용(7.5평)은 보증금 30,000,000원, 월 비용 750,000원을, 2인용(15평)은 1인 사용시 보증금 60,000,000원, 월 비용 750,000원, 2인 사용시 보증금 60,000,000원, 월 비용 1인당 700,000원을 각 입주자로부터 수납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입주자 부담금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여 시설이용수입, 자판기, 편의시설 이용수입 등을 올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인정 사실에 나타난 입주자 자격,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액수, 원고의 위 시설 운영 방법 및 개정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호가 유료노인요양시설을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법 제18조 제6호도 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유당마을의 입소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보증금 및 월 생활비는 입소자들의 생활비와 입소자들을 돌보는 관리인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용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및 현행 지방세법의 각 제184조 단서와 제234조의12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권판단
직권으로 별지 목록 제2항 중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라 할 것인데,같은 법 제234조의17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같은법 제238조의2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제234조의17의 규정은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은 … 종합토지세액 …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든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부과기준일인 1991. 6. 1.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 7. 12. 이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7. 12.자 별지 목록 제1항 중 1996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같은 목록 제2항 중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1997. 6. 10.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가 199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중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32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