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1997.8.30>
1. 납부ㆍ납입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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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1985. 2. 6.과 이△교로부터 이◈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 11. 26. 이전이다(을 제3호증). 구「지방세법」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
○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4. 시행된 것)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 제1항 역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구
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1996. 5. 10. 선고 93누4885판결에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의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
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1996. 5. 10. 선고 93누4885판결에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의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
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1996. 5. 10. 선고 93누4885판결에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의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
제2항 중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20조 제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의 신설과 그 소급적용 여부(소극)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소정의 부과시한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나. 같은 조례에 의한 부담금부과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미터×여관 1일급수시간 5시간×30일)로 추정하는 한편 원고들에 있어서 위 격벽을 완전보수한 1988.3.28.부터 소급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 소정의 5년간이 되는 1983.3.29.부터 1988.3.28.까지 계속 혼용한 것으로 추정(다만, 그 기간 중 휴업기간 및 지하수사용기간은 제외함)한 다음 그 혼용량에 1종(숙박업)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