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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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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1997.8.30>

1. 납부ㆍ납입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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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18다2724072019. 8. 9.
배당이의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대법원 2012두117442017. 8. 18.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1985. 2. 6.과 이△교로부터 이◈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 11. 26. 이전이다(을 제3호증). 구「지방세법」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116642017. 1. 6.
배당이의

○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4. 시행된 것)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대법원 2013다2054332015. 9. 10.
추심금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219502009. 3. 19.
재단 채권등 부존재 확인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 제1항 역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구

대법원 2008두39062008. 5. 15.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1996. 5. 10. 선고 93누4885판결에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의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

서울고등법원 2007누116672008. 1. 11.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1996. 5. 10. 선고 93누4885판결에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의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6182007. 4. 18.
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

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1996. 5. 10. 선고 93누4885판결에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의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

대법원 98두112501999. 4. 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

서울고등법원 97구228761998. 4.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제2항 중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

서울고등법원 96구145021997. 1. 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20조 제

대법원 96누144941997. 7.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대법원 96누681996. 9. 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대법원 93누48851996. 5.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의 신설과 그 소급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93누146391994. 4. 12.
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소정의 부과시한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나. 같은 조례에 의한 부담금부과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88구63391989. 6. 1.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미터×여관 1일급수시간 5시간×30일)로 추정하는 한편 원고들에 있어서 위 격벽을 완전보수한 1988.3.28.부터 소급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 소정의 5년간이 되는 1983.3.29.부터 1988.3.28.까지 계속 혼용한 것으로 추정(다만, 그 기간 중 휴업기간 및 지하수사용기간은 제외함)한 다음 그 혼용량에 1종(숙박업)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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