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1744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추·금, 이△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서 늦어도 추·금으로부터 이◈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2. 6.과 이△교로부터 이◈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 11. 26. 이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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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96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5째 줄)’는, 제2쪽 아래에서 5~4째 줄 ‘피고 추·금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을 ‘피고 추·금, 이△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구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씩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8. 10.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 것) 및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각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인 모든 경우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담한 취득세는 이◈구가 납세의무자이고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추·금, 이△교에게 각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서 늦어도 추·금으로부터 이◈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2. 6.과 이△교로부터 이◈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 11. 26. 이전이다(을 제3호증). 구「지방세법」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시점 다음날인 1985. 2. 27.부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1988. 12. 17.부터 각 진행된다.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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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합1363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09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식은 1985. 1. 19. 추·금으로부터 경기 고양군 00읍 00리 62-1 전 2,787㎡(1996. 3. 1. ‘고양시 덕양구 △△동 62-1 전 2,787㎡’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5. 2. 6. 원고의 어머니인 이◈구와 원·식의 어머니인 이△교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6.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교 명의의 소유권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8. 11. 26. 원고의 어머니인 이◈구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2068호로 추·금, 이△교, 이◈구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구의 후순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이◈구 및 후순위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추·금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에 관하여는 1985. 1. 19. 추·금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1986. 3. 20. 이△교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0. 8.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19,098,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을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8. 1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5.경과 1986.경에 취득하여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제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매수인)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한 후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원고가 1985. 2. 6. 및 1988. 11. 26.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은 위 취득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의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지방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8. 10.에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취득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0. 9. 15. 행하여 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취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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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0조의2(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③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자진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해(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 내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⑥ 차량·중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⑦ 선박·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수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