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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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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3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02662023. 9. 6.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4782022. 8. 23.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5172022. 6. 8.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882021. 5. 26.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

부산고등법원 2021누102582021. 9. 29.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br/>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다 하여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1]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2003. 10. 23.선고2002두5115판결

대법원 2017두560322021. 5.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법원 2017두647982018. 3. 15.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대법원 2018두362332018. 5. 30.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같은 조 제7항)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대법원 2014두431102018. 3.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

대법원 2016두627332017. 3. 30.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대법원 2012두117442017. 8. 18.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1882016. 5. 12.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나 매도담보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

대법원 2016두343322016. 6. 9.
국세청의 양도사실 통보시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

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

대법원 2015두602592016. 3. 24.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

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목변경 간주 취득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8항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대법원 2015두514392016. 1. 14.
잔금이 미지급되고, 매도자 배임행위로 미등기시 취득의 성립 여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4622016. 12.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4항 본문에 의하면,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

대구고등법원 2014누55392016. 6.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9항에서 정한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란 토지의 형질이 외형상 골프장(체육용지)으로 변

대법원 2016두447112016. 10.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9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5522015. 1.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취득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의미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그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이 사건에서 원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222014. 12. 1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