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62733 판결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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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1. 21. 선고 2015누627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 및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제5쪽 3째줄부터 18째줄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3.1. 원고의 주장요지
△△학원에게 매매대금 중 5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학원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다만 원고가 △△학원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돌려받고, △△학원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주가 △△학원에게 매매대금을 새로이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위 5억 6,000만 원을 위 여◈주로부터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여◈주에게 전매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위법하다.
3.2. 판 단
원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호증의 1[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724)에서 △△학원이 제출한 답변서], 갑 제3호증의 2[여◈주와 △△학원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여·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여·주와 여◈주는 위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주장하였고, 여·주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기 소유인데 명의만 △△학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원고와 9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에 원고 측에서 △△고로 오라고 하여 갔고, 원고 측의 법무사, △△고 측의 법무사가 있어 증인 측은 도장을 줬을 뿐이다. △△학원과 여◈주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몇 개월 동안 본 적도 없고, 나중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니까 그때서야 원고가 여◈주 측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원고와 여◈주 측 사이에 2005. 12. 27. 이 사건 토지를 여◈주가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금 1억 원은 2006. 1. 11.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2호증 참조)
또한 △△학원의 매매대금 6억 5,300만 원 중 위 5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9,300만 원은 (원고와 여◈주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5. 10. 27. 원고 명의로 모두 지급되었다. 이는 원고의 합의해제 주장에 반하고, 오히려 위 여·주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원고는 위 잔금 9,3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여◈주의 매매대금 중 5억 6,000만 원은 원고가 여◈주에게 직접 받기로 했는데, 위 5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여◈주 측이 빌려달라고 하여 여◈주 측이 가져온 현금 300만 원과 합쳐 원고가 △△학원에게 직접 9,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갑 제6호증의 1(금전차용증서) (차용금액이 9억 5,000만 원이 된 이유는 기존 대여금 3억과 이 사건 토지 관련 원고 기 지급 5억 6,000만 원과 추가 대여금 9,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함. )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서의 작성일자는 2015. 12. 27.로서 잔금 지급일인 2005. 10. 27.로부터 한참 지난 후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약 2개월 후에야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여◈주 측의 "원고로부터 2005. 12.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각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서이다."라는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해 제대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3.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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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구합87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 00군 00면 00리 177-1 외 6필지 합계 130,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3. 23. 및 1979. 5. 7.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5. 12. 29. 소외 여◈주 앞으로 2005.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여◈주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376,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7,6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13.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예약증거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학원에게 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5. 9. 6.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총 매매대금 65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은 위 예약증거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93,000,000원은 2005. 1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10. 27.까지 △△학원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27. 여◈주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과 잔금 합계 850,000,000원은 2006. 4. 30.에 모두 지급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월 3%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여◈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여◈주로부터 2006. 1. 11. 계약금 100,000,000원, 2006. 6. 1. 중도금 300,000 ,000원 및 연체위약금 25,000,000원, 2006. 6. 9. 잔금 550,000,000원 및 연체위약금 6,4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29.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36,700,000원, 채무자 여◈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6. 6. 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취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추후에 있을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주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점, ③ 원고가 △△학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을 회수한다거나 여◈주에게 지급받은 이 사건 제2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여◈주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세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구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 결론을 같이 하여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학원과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2005. 10. 27.까지 △△학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그 후의 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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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 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
■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지방세법」제11조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