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 삭제 <2024.12.31>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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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54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1127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909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484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3. 1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30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316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타법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7026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타법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8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타법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32호, 1999. 12. 3. 타법개정, 1999. 12. 3.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52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56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9. 16. 시행
- 법률 제5524호, 1998. 2. 24. 타법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417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1997. 12. 31. 시행
- 법률 제5402호, 1997. 8. 30. 타법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5163호, 1996. 10. 2. 타법개정, 1996. 10. 2. 시행
- 법률 제5038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9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4)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재산세 부과 등 1) XX시, XX시 X구ㆍXX구, X
동산세법 제6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산출(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산정 방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정한
023. 1. 14.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031,780원, 농어촌특별세 21,206,350원(각주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세율을 20%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구 농어촌특별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호 참조) 재산세가 잘못 산정되면 지방교육세도 잘못 산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참조)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산정되면 농어촌특별세도 잘못 산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잘못 산정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중대·명백한 하 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과 정당하게 산
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농어촌특별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이한 사정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산배제를 통하여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8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세율을 20%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추징 조항은 ‘종합부동산세액’과 ‘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 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구 농어촌특별세법(2021. 12. 21. 법률 제 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
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역시 감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함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
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과 정당하게 산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