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1누10258 판결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br/>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차 할부금)지급일인2014. 7. 25.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2014. 7. 25.당시 대금의 지급이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1]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2003. 10. 23.선고2002두5115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납부 당시에는”을“납부할 당시에는”으로 고쳐 쓴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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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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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명단
성명주소지위김*광 □□ 주주, 대표이사박*남 □□ 주주, 사내이사박*순 □□ 주주, 사내이사원고 우*기의 승계인, □□ 주주, 사내이사 임*숙 임*문의 1/2 승계인, 임*문 지분 전부에 대한 □□ 주주, 사내이사임▽숙 임*문의 1/2 승계인, 주주 명의는 임*숙으로 함임*순 □□ 주주, 사내이사제*숙 □□ 주주 이*숙 정*도의 승계인, □□ 주주 및 사내이사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