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산고등법원 94구46772005. 1.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득한데 따른 것일뿐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은 이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라고 할 것은 아니며,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4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

대전고등법원 97구16461998. 1. 16.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비록 위 조례 자체에는 “취득일”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취득세에 관한지방세법 제7조,제9조,제111조 제7항,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체제에 비추어보면,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

대법원 96누174861997. 7.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철도차량을 시설대여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95누13851995. 5.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득한데 따른 것일뿐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은 이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라고 할 것은 아니며,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4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

대법원 94누122411995. 2. 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매수한 20t 이상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대여시설이용자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93구77301994. 9.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선박들을 실제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시설대여를 한 한일리스가 할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자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

대법원 92누168431993. 9. 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하고,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등기·등록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

대구고법 92구8941992. 10.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중기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등록명의자이나 사실상 취득한 자도 납세의무자로 되며, 시설대여(이른바 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중 사실상 중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납세의무자이고, 양자 모두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고등법원 80구621981. 2. 28.
행정처분(차량취득세부과)취소

경우에 해당된다고 풀이되므로 이를 가지고 취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들어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20일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건 과세대상물건에다 피고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데, 20일을 경과하여 무려 44일이 지난 그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