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누13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운업 및 해상화물운송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91.7.16.소외 부산리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소외 신영조선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1,599톤급 유조선제6한창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3.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4.2.15.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리스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그리하여 위부산리스주식회사는 리스계약상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선박취득자로서 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위부산리스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데 따른 것일뿐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은 이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라고 할 것은 아니며,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4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설대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소정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건설기계로 개정되었다)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보호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그러나,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제104조 제1호,상법 제743조,제745조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그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