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1998. 1. 16. 선고 97구1646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 제12호증의 1(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서 교부), 2(임시사용승인서), 갑 제15호증의 1(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교부 통지), 2(사용검사필증), 을 제4호증(취득세 자진납부 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전동구 홍도동 16의 1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용면적 60㎡ 이하 161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46세대의 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 6. 14. 피고로부터 임시사용검사를 받고 1995. 9. 2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5. 10.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는지방세법 제7조,제9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1995. 12. 30. 대전광역시 조례 제2513호.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만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조례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하여는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1996.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에 대한 취득세 금147,488,720원, 등록세 금58,995,480원, 교육세 금10,815,8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 조례 제15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임시사용검사일인 1995. 6. 14.인데, 원고는 그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995.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이 아니라 “보존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는 1995.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조례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고, 둘째, 가사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즉, 원래 이 사건 토지에는 토지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선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위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대전광역시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외곽에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부관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외 양복환 소유의 대전 동구 홍도동 16의 28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설계하였던 도로(원고는 직선으로 도로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설계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여야만 위 양복환 소유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편입되어 매수협의를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를 직선으로 수정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원고는 다시 위 양복환으로부터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려 여러 차례에 걸쳐 그와 협의하였으나 그가 매각을 거부하여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피고에게 예치한 후 사용검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 어쩔 수 없이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보존등기일까지 2개월을 경과하게 되었다.
다. 판단
우선,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존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비록 위 조례 자체에는 “취득일”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취득세에 관한지방세법 제7조,제9조,제111조 제7항,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체제에 비추어보면,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검사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보존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인지,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위 조례 제15조 단서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는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1995. 6. 1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1995. 10. 13.은 그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그와 같으며,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