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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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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법령 계산식·도표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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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8건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35662026. 3. 26.
사해행위취소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0. 12. 31. 각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주지원 2024가합114042026. 1. 21.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78672026. 1. 13.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x기의 경우 x월 x일부터 x월 x일까지이다. 따라서 A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때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782025. 11. 25.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날’을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5조에 따르면 제2기 예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제2기 예정신고기간(7. 1.부터 9. 30.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확정신고기간을 ‘제2기 과세기간(7. 1.부터 12. 31.까지)이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34802025. 7. 9.
사해행위취소

립한다.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각 과세기간을

대전지방법원 2023나2214632025. 6. 25.
사해행위취소

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조세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7512025. 9.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산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은 모두 2022. 1. 1. 이전에 성립하였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3872025. 1.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의 기준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서울고등법원 2024누515632025. 1. 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3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구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원주지원 2024가합509252025. 11. 27.
사해행위취소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12. 3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신ㅁㅁ에 대한 부가가치세

성남지원 2024가단2287142025. 9. 19.
사해행위취소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씨의 조세채무 성립시기는 별지2 국세체납액 표 중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와 같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조세채권은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24792025. 4. 29.
사해행위취소

세에 대하여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인 2018년 8월경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그때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BBB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고지된 점에 비추어 당시 가까운 장래에

대법원 2022두336372025. 7.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 없다 다.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원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제2 상고이유)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본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39682025. 4. 24.
사해행위취소

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김AA의 조세채무 성립시기는 상기 <표1>의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표1>의 순번 1 내지 9항, 11 내지 24항의 조세는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35682025. 2. 19.
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일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582025.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87812024. 5. 16.
매출누락과 관련한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8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132024. 6.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그러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3두565522024. 1. 2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512024. 11. 1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 등 취소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