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3건
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만 피고 행정청에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반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소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위 회신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도 적용될 수 없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별지 2] 원고들 지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별지 3] 2025. 4. 24. 자 토지이동신청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보의 표시(청구취지) 비실명화로 생략 끝. 별지 2 정보의 표시(각하 부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별지 3 관계 법령 ▣ 정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고 위 부분을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행정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등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 한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인 점(행정소송법 제32조)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전체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21호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OOO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보의 표시 1. D 민원(신청번호: C)의 기안시간, 검토시간, 결재시간 2. D 민원(신청번호: C)의 직무수행자 전부(기안자, 검
판결은 원고의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행정소송법제32조의 취지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제1항의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의 일반원칙(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처분 취소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형평,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피고의 노력 등도 참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송총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