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89061 판결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 피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 종결 2025. 8. 28.
- 판결 선고
- 2025. 9. 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의 2024. 10. 15. 자 지적분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등
가. 분할전 서울 구로구 (비실명화로 생략) 답 2,3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 망 F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1950년경 분배받아 1970년까지 농지 대가를 상환완료하였다.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 현재 별지 2 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65년경 합병되었다가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등 수 십 필지에 포함되었다.1)
다.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8가합****** 판결),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24. 10. 4.경 피고에게 ‘필지 분할’에 관한 ‘민원’(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필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필지분할 등을 의뢰하였으나 관할 도로과에서 현재 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필지분할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필지분할을 조속히 이행해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위 민원에 대해 피고는 2024. 10. 15.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주거지역 내 토지를 9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에 따른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분할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 경우 각 토지의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구 가로경관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방침 결정(용도폐지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재산관리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이후 우리 부서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비실명화로 생략)은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 (비실명화로 생략)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하여 회신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회신이 거부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인 2025. 4. 24. 피고에게 ‘신청 내용’을 별지 3과 같이 기재한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토지이동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별지로 기재·첨부하였다. 피고는 위 민원을 구로구청 가로경관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송하였다. 구로구청 가로경관과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협의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결정(2025. 6. 5.), 토지분할측량검사 성과처리를 거쳐 위 토지를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협의 및 국유재산 처분결정,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처리를 거쳐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다. 그 결과 토지이동 전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294㎡는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36㎡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58㎡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09㎡는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67㎡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42㎡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50㎡은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4㎡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4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은 2024. 10. 4. 자 민원이, 2025. 4. 24. 자 토지이동 신청과 동일하고, 분할전 토지가 분할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 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2)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4. 10. 4. 자 민원은 고충민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위 민원에는 토지분할 신청에 필요한 근거자료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4호증), 지적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분할신청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는데, 이는 토지분할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 판결 등), 피고의 2024. 10. 15. 자 회신은 그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2024. 10. 15. 자 회신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위 회신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도 적용될 수 없다].
부동산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원고들 지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2025. 4. 24. 자 토지이동신청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