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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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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4.1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612025. 9. 25.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하며, 이후 재산관리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이후 우리 부서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비실명화로 생략)은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 (비실명화로 생략)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482024. 6. 20.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대법원 2023두503492024. 3. 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증), 위 검사요청서에 근거법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으로 명시하고, 지적측량결과도와 지적측량성과도(을 제4호증의 1)를 첨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의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을 제

헌법재판소 2017헌가192018. 6.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 제1항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당해사건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와 주위토지 통행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지적현황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752017. 5. 11.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토지는 분할측량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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