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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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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지적삼각점: ±20센티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25센티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5센티미터

나. 그 밖의 지역: ±25센티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0센티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0분의 3M센티미터(M은 축척분모). 이 경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M센티미터로 한다.

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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