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2019.8.6, 2021.1.5, 2023.3.2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9.8.6, 2021.1.5, 2023.3.21, 2024.12.31, 2025.7.1>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례 제29조에 따른 주거지역 내 토지를 9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에 따른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외의 토지’의 분할을 일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요건 심사 해태의 효과 (1)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우사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축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시장 등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 기준은 여
건물로서 연면적이44,982.54㎡에 달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2004. 12. 31.당시 시행되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 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3,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
지적소관청이 건축법령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에서 제외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참조) 단순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에 관한 사안에 불과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
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가설건축물의 축조도 개념상 건축물의 건축에 포함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1조 제1항 본문,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1),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소정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누어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에서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등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분할이 허가대상으로 규정된
14. 화성시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입지제한 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안에
고하였다(대법원 2013도13907).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65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분할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토지분할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실질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과 단순히 단독 소유를 위한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