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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구합5058 판결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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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인용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사건 정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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