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6건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관하여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제1호),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제2호),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배수·환기시설의 재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바닥면적의 합
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하나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
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
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
의 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은 건축 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나목 및 국토교통부고시(2013. 12. 13. 제2013-789호)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목”을 “구 건축법(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1)”으로, 제5, 6행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호가”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인 고시원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의2호,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되는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인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또는 가족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려되는 상황으로서 관광객 동선이 몰리는 만큼 주변 자연경관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도 1135도(평화로)선 양측 도로변 2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5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하고, 건축
후 △△△은 2015. 6. 26. 자신의 자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에서 규정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1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1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도 건축물로
제5호 가. (3), 제2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0조 제2호, 제51조 제7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6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6호 마,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중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부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중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 및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되고, 2013. 5. 14. 화성시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