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건 옥상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도 주거기능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1항 나목은 주택의 하나인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각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1조제1항제11호).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인 때,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때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없다면, 남쪽 부분 시작 지점부터의 도로는 일방으로 나있는 도로, 즉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만 충족해도 되는데 설계도(갑 제5호증)상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길이는 35m 미만이고 이 사건 토지의 너비는 3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②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민원회신 (갑 제8호증) 가. 구미지사 진입로 확포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을 6m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고시(1998. 3. 7.) 이후에 법조항이 신설(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