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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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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법령 계산식·도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8092025. 11. 27.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761202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 옥상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도 주거기능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1항 나목은 주택의 하나인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262018. 6.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각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1조제1항제11호).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인 때,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때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546182017. 11. 15.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없다면, 남쪽 부분 시작 지점부터의 도로는 일방으로 나있는 도로, 즉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만 충족해도 되는데 설계도(갑 제5호증)상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길이는 35m 미만이고 이 사건 토지의 너비는 3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1532015. 2. 4.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②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민원회신 (갑 제8호증) 가. 구미지사 진입로 확포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을 6m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고시(1998. 3. 7.) 이후에 법조항이 신설(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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