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22153 판결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 피고
- 1. 구미시장 2. 한국도로공사
- 변론종결
- 2014. 12. 24.
- 판결선고
- 2015. 2. 4.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구미시장이 2014.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로의 도(통행)로 개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2014. 5. 15. 소외 1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로의 도(통행)로 개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주위 현황은 별지 2 위치도 표시와 같다.
나. 원고들 및 소외 1(원고1의 남편)은 2014. 4. 11. 피고 구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①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진입로(별지 2 위치도의 ㉠통로 및 ㉡통로와 접해 있는 도로를 말함)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진출입이 자유롭게 가변차로를 개설해 주거나, ②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를 지나는 도로(별지 2 위치도의 ㉢통로를 통행하는 길을 말함)를 피고들이 서로 협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구미시장은 2014. 5. 15. 원고들 및 소외 1에게 ‘구미지사 진입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현재로선 가변차로 설치에 애로가 있으며 구미지사 광장으로는 교통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①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또한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 5. 15. 소외 1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미지사 진입로 확포장 및 구미지사 광장이용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②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민원회신 (갑 제8호증)
가. 구미지사 진입로 확포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을 6m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고시(1998. 3. 7.) 이후에 법조항이 신설(1999. 4. 30.)되어 적용을 받지 않음
2) 또한 구미지사 진입로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지사 진입로는 도로법상 고시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법 적용받지 않음
나. 구미지사 광장이용
이용 요청하신 구미시 신평동 259-21은 우리 공사 구미지사 광장으로 교통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소외 1은 도로(통행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피고들의 ①, ②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들에게 도로(통행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도로(통행로) 개설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도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로의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통행로)를 개설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①, ②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한편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②회신은 소외 1에 대한 회신으로 회신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이 제3자로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 번호 | 소재지(구미시) | 지목 | 면적(㎡) | 소유자 |
|---|---|---|---|---|
| 1 | 송정동 284-9 | 답 | 1,667 | 원고1 |
| 2 | 송정동 284-15 | 전 | 420 | 원고1 |
| 3 | 신평동 220-2 | 전 | 430 | 원고1 |
| 4 | 신평동 223-3 | 답 | 1,534 | 원고1 |
| 5 | 신평동 230-3 | 답 | 1,468 | 원고1 |
| 6 | 신평동 233-2 | 답 | 139 | 원고1 |
| 7 | 신평동 228-1 | 답 | 684 | 원고3 |
| 8 | 신평동 232-2 | 답 | 1,244 | 원고3 |
| 9 | 신평동 232-3 | 답 | 243 | 원고3 |
| 10 | 송정동 283-9 | 전 | 184 | 원고2 |
| 11 | 신평동 224-1 | 답 | 778 | 원고2 |
위치도

관계법령 ■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