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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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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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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11842024. 5.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로 결정·고시된 20xx. xx.경 적용되던 구 도로법 제22조, 제24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르면 시도(市道)인 이 사건 도로 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 도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

헌법재판소 2021헌바3402024. 1. 25.
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고, 청구인 조□□은 위 밀양 ○○호 광구에 관한 광업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2.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밀양시 (주소 생략)부터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까지 45.17km 구간을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라 신설될 고속국도 제14호선(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의 도로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062019. 5. 30.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2.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하여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까지 45.17km 구간을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서울행법 2018구합559062019. 5. 30.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회사 신동양광업상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2.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하여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까지 45.17km 구간을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1532015. 2. 4.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

고 95누627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들에게 도로(통행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

대법원 2015두352152015. 6. 11.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562014. 6. 27.
고속도로출입시설명칭변경결정처분취소

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나들목은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등은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고, 공공시설물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4142014. 5. 16.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교회건물의 전면 주차구획선 부분까지만 미치고, 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도로법 제24조 제1항, 제48조, 도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1112014. 1. 28.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기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조 항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

헌법재판소 2011헌바122012. 3.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과 라목 및 제11호,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555272009. 10. 21.
공사대금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해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경위와 구 도로법 제24조 제1항에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하여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되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009762008. 12. 3.
구상금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헌법재판소 2001헌바56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도로점용자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공물인 도로에 대한 사용권의 특허를 받게 되는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관계의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특허명령서에 의하여 정하여지

대법원 2001다413532002. 3. 29.
구상금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두6972001. 11. 27.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행령 제2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3항과 도로법 제24조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

서울고법 96나457041997. 8. 27.
손해배상(자)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하고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도로법 제24조),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도로법 제52조), 아울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대법원 96다117851996. 10. 15.
소유권이전등기

기에 부족하고, 역시 사실상 제방의 역할을 하는 국도가 개설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국도의 개설을 행할 자가 건설부장관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24조)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전라북도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여기에 피고 완주군이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였다거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더라도 마찬가

대법원 92다504541993. 5. 25.
손해배상(기)

위임한 사무로, “「사무명」 도로의 신설 및 부속물의 설치(20m 미만 도로에 한하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제외) 「근거법령」 도로법 제24조”, “「사무명」 도로의 유지관리(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 등은 제외) 「근거법령」 도로법 제24조”을 들고 있으나, 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대법원 93다13490, 13506(반소)1993. 10. 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가.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지사가 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경우 군의 부당이득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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