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누40656 판결 [고속도로출입시설명칭변경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검암IC 명칭원안사수대책위원회, 대표자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피고, 피항소인
- 국토교통부장관,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21045 판결
- 변론종결
- 2014. 5. 30.
- 판결선고
- 2014. 6.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3. 2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검암나들목' 명칭을 '청라나들목'으로 변경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3. 2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출입시설의 명칭을 '청라나들목'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나들목은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등은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고, 공공시설물이 그 관할 구역과 전혀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위 공공시설물의 명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원고에게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적법한 기준,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시설물의 명칭을 부여·변경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각 법령은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나들목을 도로의 일부로 본다 하더라도 도로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거나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3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한 것과 같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의 하나인데, 위 원칙 그 자체가 바로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1심에서 제출한 을제8호증(진정서)의 기재는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문서의 객관적 문언을 뛰어넘어 해석할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