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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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19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562014. 6. 27.
고속도로출입시설명칭변경결정처분취소
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나들목은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등은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고, 공공시설물이 그 관할 구역과 전혀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4142014. 5. 16.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분까지만 미치고, 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도로법 제24조 제1항, 제48조, 도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