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10.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건축법령상 대수선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의미 및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구의 좌측 벽체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칸막이벽이지만, 그 우측 벽체는 건물구조상 유효
시되어 있어 위 건축허가서의 연면적 합계란에는 대수선의 범위에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수선의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나 제6호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공사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붕틀을 해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8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인데, 이 사건 공사와 같 은 지붕공사에서는 지붕틀을 증설해체수선변경
정 결과에 의하면 지붕틀 공사면적은 81m²이므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연면적은 81m²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수선의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나 제6호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공사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붕틀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증가시킨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함에도 OOO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4.,
0평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나머지는 주거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위반사실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정한 ‘대수선’ 또는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령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