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2021.1.8, 2024.6.18>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C가 소재한 이 사건 대지는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C 단지가 소재한 이 사건 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필등기를 마친 후 1997. 3. 5. 합병 후의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제1, 2토지의 합병은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필등기를 마친 후 1997. 3. 5. 합병 후의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제1, 2토지의 합병은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법 시행령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종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특정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면적’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 ‘대지’란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뜻하는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22,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 ‘대지’란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뜻하고,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건축허가행정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는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 실ㆍ침설ㆍ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작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축법 제2조 제1, 9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중 “신축”은 처음부터 기존 건축물이 없거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나대지에 새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