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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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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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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두427742022. 12. 15.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7444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4. 16.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선행판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34) 2019. 8. 22.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1857) 위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17
요양결정취소

호증, 을 제10, 11, 12호증 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광주고법 2010재누212011. 3. 1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누22201995. 4. 11.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유무의 판단기준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95누67621995. 9. 15.
건축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헌법재판소 90헌아11992. 6. 26.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으로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이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1조, 제38조 등 참조). 이것은 구체적ㆍ개별적인 쟁송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재판이 일단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재판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확정재판에 대한 취소 불가성이라 는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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