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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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942015. 12. 23.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간접강제결정의 근거조항으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도록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나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 여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법원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
대법원 99두20172001. 11. 13.
청구이의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질(=청구이의의 소로서 민사소송)
대법원 86두281987. 6. 30.
강제이행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정소송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배상액명령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볼 바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