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 (납세지)
제184조 (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4.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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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하고, 2행의 “나)”를 “다)” 로 고쳐 쓴다. 【나)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1)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
.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비영리사
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제도는 1961. 12. 8.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후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4조 단서는 “다만,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10.6.11.자 취득세 등 33,581,550원, 등록세 등 14,995,050원인 과세고지서를 송부하고, 2010.7.9.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한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 1,698,23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 관리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제 184조 1호에 의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가. 원고의 주장 쟁점부분은 원고가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및 제234조의 12 제2호 등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이용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단서,제127조 제1항단서,제184조단서 등에 의하여주문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1999년 및 2000년 귀속분)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각 건물의 이용 현황 등 (1) ① 원고는
14. 선고 95누14435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마지막 판결은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 제234조의12 소정의,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관한 것이지만, 그 수익사업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1.가.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인 점에서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에는 설립목적, 경영원칙, 목적사업, 운영형태, 재정지원 및 감독 등의 점에서도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제1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및제234조의 12 제2호에 의하면,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또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및 현행지방세법시행령의 각 제136조,제194조의6 제2항,제7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제234조의12 제2호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각 구 지방세법 및 현행지방세법의 각 제238조의2
067,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거로 한 지방세법 제규정 중 지방세법 제184조, 제290조가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 운영병원, 의료법인 운영병원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청구인과 같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
구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에 규정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일부가 임대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