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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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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154902003. 1. 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대전고등법원 93구18151996. 6. 28.
공매처분무효확인

경우에 비로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위 법규정에 따라 도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65조,국세징수법

대법원 96누11461996. 5. 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2헌바111993. 12. 23.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제소기간(提訴期間)과 같은 불변기간(不變期間)은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인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행사(權利行使)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간계산(期間計算)에 있어서 나무랄 수 없는 법(法)의 오해(誤解)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상실(喪失)하는 일이 없도록 쉽사리 이해(理解)되게, 그리고 명확(明確)히 규정(規定)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地

대법원 92누150001993. 5.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대법원 92누38921992. 11.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91구280941992. 8. 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가도 다툰다. 3. 가.본안전 항번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58조 ,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46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

대법원 92누38921992. 11.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법원 87누8961988. 11. 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

대법원 86누8991987. 8. 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 판단기준

전주지법 군산지원 86가합3281987. 1. 15.
손해배상청구사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적법한 경유기관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적법한 경유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누2531986. 7. 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접수된 경우의 기간준수여부

대법원 86누1781986. 7.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제출되어 추후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대법원 85누1921985. 6.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은 재조사청구는 도세에 있어서는 관할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

대법원 84누5211985. 7.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고 비과세권자에 의한 과세처분이라고만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나.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제출되어 추후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한 경우,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82구2951984. 3.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46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내인 같은해 9. 7.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대법원 83누5871984. 6.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대법원 83누3591984. 5.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방세법 제1조 제2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동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구고법 84구1141984. 11. 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 지방세법 제1조 제2, 3항, 제58조 각항,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1, 2항, 제46조의 2 제1, 2항, 방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대법원 83누3841983. 11.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릇한 경우 심사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