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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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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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