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5헌마257 결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영 ( 金 ○ 永 ) 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 피청구인
- 대방세무서장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1. 12. 6. 청구외 조○호에게 청구인 소유인 서울 용산구 ○○동 69의 23 대지 143.8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150,000,000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같은 달 31. 위 조○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매수인이 약정대로 양도소득세등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과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2. 12. 1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위 조○호는 1993. 1. 14.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기 전인 1992.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82,163,500원과 가산금 6,682,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2. 12. 23.부터 1993. 7. 30. 까지 4회에 걸쳐 위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금 7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4. 2. 24. 감사원에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1994. 4. 14.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고 1994. 4. 2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94가합36426호)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하여 순차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1995. 7. 3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같은 해 8. 28. 피청구인이 1992. 8. 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금 70,000,000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한 것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1992. 8. 16. 자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 23.부터 1993. 7. 30. 까지 4회에 걸쳐 위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금 70,000,000원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에 의한 구제절차인 심사청구는 하지 않고 1994. 2. 24. 감사원에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4. 14. 감사원으로부터 심사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94. 4. 25.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1995. 7.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1995. 7. 31.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사원에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은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이나 세금징수의 결과로 생긴 효과를 원상회복시키려는 사후적·보충적 권리구제수단일 뿐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 세금징수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잘못을 다투는 권리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거친 것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209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51 결정 참조) 그밖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이나 그 세금징수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