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⑤ 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⑥ 제4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조세심판원장은 세무서장이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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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있다(제81조의19). 또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기한 이의신청, 구 국세기본법 제69조에 기한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불복의 기회 또한 보장되어 있다. 특히 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
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율을 적용하여”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69조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조세심 판원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조BB의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조BB는, 국세기본법 제69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때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제3호증 참조). <표생략> 3)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국세기본법 제69조가 정한 90일 이내인 2018. 3.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5.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나고(갑 제4호증
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 세무서장이나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의무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정청구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심판원장에게 접수되었다. 라. 조세심판원장은 2013. 11. 18.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인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 2013년 9월 조세심판원에 같은 법 제68조, 제69조 등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회계법인(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이하 ‘이 사건 회계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10.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3.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9,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으며,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제60조 제2항에 위반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2조, 제69조,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
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 나. 외국항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이자소득이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면제소득인지 여부(소극)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다시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밟은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및 제69조 제2항 후단의 각 규정은 이 사건 심사절차가 있은 후인 1981.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심사절차에의 준용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