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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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5998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2446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정, 1963.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가. 청구인의 신청이 피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98 심사청구등취소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지하였다(이하 ①, ②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2. 7. 및 2021. 2. 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5. 14.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한 심판청구는 최초 CC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시기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감사원법(2020. 10. 20. 법률 제17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제1항에 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본문,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한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
원고는 2021. 3. 30.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 2021. 4. 27. 원고에게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이해관계 있는 자는 처분이나 그 밖에 행위의 취
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의 둘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4조).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따라 ‘인용 불가’의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 신청을 하는 외에 국세기본법 제55조,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행정소송 결과 1) 원고는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4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은 심 사의 청구가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 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각하 사유의 하 나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
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었으나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제2호에 따라 ‘인용 불가’의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고충민원 신청을 하는 외에 국세기본법 제55조,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SJ의 증언,
사건 소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갑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3.자 요양비부지급처분, 2006. 5. 17.자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2006. 12 12.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 2007. 1. 16.
담금 211,27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2. 20.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현재 감사원 심사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감사원법(2009.01.30. 법률 제9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은 국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6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