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누7675 판결 [요양비,휴업급여,장해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06. 7. 20.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의고가 부담한다.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06. 4. 3. 요양비부지급처분,② 2006. 7. 20.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③ 2006. 12. 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제 2 의 나. 휴업급여반려처분에 관하여'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 4 호증의 2, 을 제 11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 제기한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3. 22.까지 척추분리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7. 2. 부터 요양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2. 10. 23.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하였는데, 2004. 1. 28.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약 3개월간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 휴업할여청구 려처분 취수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7. 20. 원고에게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하여 그 무렵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가 2008. 1. 21.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갑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3.자 요양비부지급처분, 2006. 5. 17.자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2006. 12 12.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 2007. 1. 16.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7. 11. 1. 위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감사원 2007년 감심 제149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감사원에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바가 없고, 위 심사결정도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사결정은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전심(前審)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심 판결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