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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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
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심
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증액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22. 12. 3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65조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끝.
조심2024서 ㆍ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4. 9. 9.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제80조의2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심판청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2024.
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조
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16.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81조 전단2)에 의하여 적법하다(원고 소장 제7, 8면)],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당초처분을 다투는 것이라는 전제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함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라 결정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부당하게
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피고는 세무조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최초 처분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실체상 하자 1) 이
2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1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이 사건으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세액의 취소나 경정 없이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재처분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아 그 자체로 원고 AAA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새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