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8조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한계에 반한다. 그 결과 대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을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서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당 변호사보수를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재판받을 권
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 제108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의 한계)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선고한 2013헌바370등 결정 및 2025. 6. 27. 선고한 2024헌바70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법관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판결의 부수재판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맡아 소송비용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마. 헌법 제108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무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을 통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한계에 반한다. 그 결과 대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을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서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당 변호사보수를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청구인의 재
칙에 위반된다. (3)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이는 헌법상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헌법 제108조)의 범위, 의회입법의 한계에도 반한다. (4)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헌법에서 금지한 특수한 계급을 창설한다. (5) 변호사보수는 소송에 따른 비용이 아님에도 소송비용에 포함되
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성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
보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
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소송절차에 관한 행위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헌법 제108조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사법부에서 직접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로 제정된 것) 제71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다.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시 공탁하여야 할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가.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나. 컴퓨터용디스크 등의 증거조사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의3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극)
보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더구나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에서 소 취하가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