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된다(헌법 제11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제109조)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의 사법적 반영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피
를 소송비용으로 포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다. 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헌법 제103조, 헌법 제109조 등에도 반하여 위헌이다. 라. 변호사의 자격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법관 임용에 응시하기 위함이고 특수한 사회집단과 사회계급을 형성하고자 함이 아닌데, 만약 변호사가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법정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헌법 제109조), 법원 및 검찰이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 자세하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소추권자와 피고인이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기회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제109조 참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자백에 관한 증거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신속한 공개재판(헌법 제27조 제3항),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등 공정한 재판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는, 원고 측 참여를 배제한 비공개심리로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에 정한 재판공개의 원칙상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재판의 심리를 비
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관할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단서 중 각 ‘기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견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의 전 과정을 속기·녹음·영상녹화하는 것은 공판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무이다. 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는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 심리의 비공개사유로 열거하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조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09조가 공소제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심의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절차의 경우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헌법 제109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본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도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
국민 범죄방지의 계도를 위하여 개인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례공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헌법 제109조 본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에 대하여 적어도 통상의 허위공문서 고소사건에 대해 하는 수사 정도의 조사의 성의는 보여야 했을 것이다. 헌법 제109조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가.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함이 공개재판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다. 구속기간만료에 임박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출된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가부(적극) 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공판절차가 위법하게 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유무(적극) 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바. 피고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유의 제한)의 규정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12조 (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허가를 얻어야 상고를 할 수 있게 되 어 있어서 헌법 제109조 소정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 러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이에 의하 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
경찰사무의 성질과 그 책임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