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조문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위 조항의 ‘불
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위에서 본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그 권리는 또한 재판절차
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와 같은 정도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법관과는 달리(헌법 제106조 제1항),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고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그 직위가 박탈될 수 있는 점(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는 점(같은
다. 여기서 헌법이 정한 법관이란,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헌법 제101조 제3항),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이 보장된 법관을 의미하며,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본적인 재판 관할 질서는
97). 나. 청구인은 2021. 7. 28. 또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911).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14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현행 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및 유신헌법 제100조, 제102조, 제104조).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할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 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사 건 2021헌마911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
절차에 관한 헌법 조항들 헌법에서 징계와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헌법 제64조와 법관에 관한 헌법 제106조가 있다.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에 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19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
제103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분상 독립’(헌법 제106조)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법관이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이나 여러 사회세력으로부터
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관할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단서 중 각 ‘기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견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
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을 새로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임명받지 아니한 법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그 직을 가지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1981. 1. 29. 법률 제3362호)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법관 재임명 시 청구인을 재임명에서 제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라 한다)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 법관의 임기제(헌법 제105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관정년의 법정주의(헌법 제105조 제4항)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