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5조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에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선언하고 있고, 법관독립의 방편이 되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법관자격의 법정주의(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임기제(헌법 제105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관정년의 법정주의(헌법 제105조 제4항)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을 하였을 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장로직을 사직하게 할 수 있고, 교단 헌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징계는 헌법의 징계법에 의해 심사하여 처벌하되, 권징조례법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8
법관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6조의 법관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와 재항고의 허부
정】 서울고등법원 1973. 5. 31. 고지 73라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살피건대, 헌법제105조 및 헌법위원회법 제12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하려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그 심급에서 재
가. 수명법관이 수소법원 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받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못 볼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