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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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법관의 연임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을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퇴직시점에 임기나 계급정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되는 점,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관은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퇴직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점,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없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어,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유도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법관에 관한 가중된 신분보장을 정하고 있는 헌법과 연임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의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도래로 즉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연령정년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더하여, 예산의 측면에서 살피더라도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나 소속이 같은 다른 법원공무원에 비하여 법관을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을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7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4. 12. 30. 대법원규칙 제2581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 [별표 1]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 제1항, 제5항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의2 구 소방공무원법(2014. 6. 11. 법률 제12750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제4조 [별표 1]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2014. 10. 2. 헌법재판소규칙 제33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
참조판례
2012헌마10292010헌바932015헌바331
심판대상조문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